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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건물주 갑질 언급 전단… 대법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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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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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모욕적 언사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된 전후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의 한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새로운 건물주 이모씨와 다툼이 생기자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500장을 인쇄해 100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15장을 미용실 정문에 게시해 건물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건물주의 관계, 피고인이 전단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갑질’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과 전후 정황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갑질’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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