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30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뀌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거나 헷갈린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동차 사고 유형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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