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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합원에게 업무추진비 받은 용역업체 노조 간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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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사옥관리업체 노조…민주노총 울산지부, 경고 처분

연합뉴스

비자금 횡령 [연합뉴스TV 제공]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한국석유공사 사옥관리 용역업체 노조 간부가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석유공사 사옥관리 용역업체 A사 노조 분회장 B씨에게 경고 처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B씨와 다른 노조 간부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3만∼13만원을 받은 사실이 노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당초 업무추진비 3만원을 냈으나 점점 간부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늘어났고, 납부를 거부하면 욕설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을 또 일부 간부가 야식비 총 200만원가량을 조합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1년 넘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공공연대노조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조는 자체 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경고 조처 받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은 후 사퇴할 방침이다.

나머지 간부 2명은 사퇴했다.

또 업무추진비와 식비 등을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려줬다.

B씨는 "업무추진비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준 격려금이었고, 식비는 개인 간 거래로 처음부터 1년 뒤에 갚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서로 합의해 업무추진비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됐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이 불분명하고 개인 이득으로 볼 소지가 있어 징계 조처했다"고 말했다.

A사에는 58명이 근무하며 이 가운데 20여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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