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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알레르기 유발’ 생리대 착향제,제품에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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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중앙일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생리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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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 성분은 앞으로 제품에 의무적으로 성분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를 10일 행정예고 했다. 반드시 표시해야 할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로 기재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이름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향료(성분명 ○○○)’ 이 제품에 향료 이름을 넣으면서 성분 이름도 같이 넣는 식이다. 또한 생리대 외에도 구강 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도 제품에 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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