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검찰, '부산항운노조 비리' 前위원장 2명 등 31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승진 대가로 관계자 14명 10억 수수 혐의

부산 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된 노조위원장 등 일당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항운노조 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 임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총 31명을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피 중인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은 지명수배했다.


부산항 노무 독점공급권을 보유한 부산항운노조는 정조합원 7695명, 임시조합원 2521명(지난 2월 기준)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다. 조합원 가입이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4명이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리 핵심으로 지목돼 지난 4일 구속기소된 김상식(53) 전 위원장은 조직조사부장, 지부장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전환배치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전환배치는 항운노조가 조합원을 경력직으로 추천하면 물류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종의 특별채용으로, 검찰은 김씨 등 노조 지도부가 이 채용방식을 친인척 등 외부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통로로 이용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행부는 또 조합원 가입시 3000만~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조장, 반장, 지부장 등 단계별 승진 또는 복직이나 정년연장 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업체가 1000여명에 이르는 부산항의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독점권 유지 등을 위해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온 것도 적발됐다.


검찰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