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접수처를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스쿨뱅킹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받으려면 원서접수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능시험 응시료는 4과목 이하 3만7천 원, 5개 과목은 4만2천 원, 6개 과목은 4만7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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