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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태국서 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한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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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30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7월 이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31)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이씨 등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태국 방콕 스쿰빗에 사무실을 열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축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금액만 314억원가량이다.

이번 수사는 태국 경찰과의 합동 수사로 이뤄졌다. 지난 2015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태국 경찰로부터 방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이씨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씨 역시 ‘무효 여권’ 때문에 이민법 위반 혐의로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도주 중인 손모(45)씨와 박모(34)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중 손씨는 범죄를 주도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 추적이 쉬운 국내를 떠나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면서 "현지 경찰과 공조해 빠른 시일 내 범인들을 검거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손씨 등이 2015년 이후에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벌어들인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 등의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까지 몰수해 보전할 방침이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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