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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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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성남시청.


성남/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판교 구청 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최근 성남시의회 여야의원간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0일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날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성남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짚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월 30일에는 시정브리핑을 열어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자세히 밝힌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과 유착했다’,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등 왜곡과 허위발언이 난무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시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부지는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부지 매각 사안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 후에도 4년 이상 준비해왔다”고 매각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포기한 학교부지 3곳을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판교트램, e스포츠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공공청사 대체부지 마련,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성남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매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문화복지공간과 대체청사 부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무산되고 인근 기반시설은 더욱 취약해진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업유치도 유휴부지 매입도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시는 “일각에서 파기를 주장하는 모 기업과의 MOU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서 제5조 1항에도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해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점이 10년 이상 내버려뒀던 이 부지를 활용할 적기”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추진을 통해 성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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