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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리수술 시키고 확인 안 한 의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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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 직업윤리 훼손“

쿠키뉴스


레지던트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자신에게 내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지난 2017년 맹장수술을 위해 입원한 12세 소아 환자의 보호자는 소아외과 전문의인 A씨가 집도한다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실제 수술은 3년차 전공의인 B씨가 진행했다. 소아 환자는 이후 수술 합병증으로 다섯 달 동안 소변 주머니를 착용해야 했고 추가 수술을 겪는 등 고통이 지속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환자의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1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에 불복해 A씨가 소송하게 된 것. A씨는 관행상 주치의가 반드시 수술현장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지시와 감독하에 수술이 이뤄져 대리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법원은 구체적인 지도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본인의 수술을 전공의에게 맡긴 건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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