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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중증 자폐성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인 인정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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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쿠키뉴스


중증 자폐성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은 최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의 신체활동 지원,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 지원과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 의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종일 생활하며 돌봐야 하지만 일부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폐성 장애인은 특히 강박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달라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며 '자폐성 장애는 장애 영역 속에서도 취약할 뿐 아니라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돼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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