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PG) |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는 10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6월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안내하고, 사업자 자체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드는 7∼8월 두 달 동안 폐수·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56개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