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경찰, '함바비리' 혐의 현직 경무관 소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警, 유현철 경기도 분당경찰서장 4월말 조사

"유현철 서장 뇌물수수 혐의 부인하고 있어"

"고소인 진술 일관성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

서울경제


현직 경찰서장이 이른바 ‘함바 브로커’인 유상봉(7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을 지난 4월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면접조사를 마쳤고 유 서장은 1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계좌 등 강제수사를 이미 했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통해 2008~2010년 사이 유 서장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건설현장 비리사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서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씨 진술 또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측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고소인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돈이 오고 간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계좌 내역과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펼쳐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내역에 대해 알만한 관련자들을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고 계좌도 확인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 사건이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와 면담하는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과 의견이 다르면 검찰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 청장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유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공기업 경영진·건설사 임원 등에게 사업 관리 등을 이유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의 사유로 석방됐다. 현재는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