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6월부터 운영에 돌입하는 구조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직장문화의 지속적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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