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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인근을 지나는 한 차량에서 강아지가 운전석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반려견이나 아이 등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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