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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언론사 前간부,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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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후 단양 한 야산서 발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前)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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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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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A(56)씨가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그의 승용차를 우선 발견한 경찰은 차량에서 50여m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찾아냈다.

일간지 간부였던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가 소속됐던 회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해고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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