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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년부터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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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뉴스핌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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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는 11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곧바로 오는 12일 시행된다. 이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위지만 시골 등 일부 고비용 지역에선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면 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자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이통3사의 2G(2세대이동통신), 3G(3세대이동통신)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은 마일리지 적립,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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