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전공의 상습 폭행·모욕' 의대 교수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의대 교수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5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란 점을 참작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속 병원장을 포함해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