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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자가 3개월 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한 회전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63)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고 3개월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또 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 종류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 도중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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