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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경찰, 자치제도에 획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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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줄일 것"…경찰본부장 임기 최대 4년, 유착 비리 국가경찰 이관

올해 10월 시범지역 7∼8곳 선정

연합뉴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김두관 의원실 주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2019.6.1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분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견제장치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7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자치 체감도가 낮았던 것은 교육과 경찰 등 생활과 가장 밀접한 양대 분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중 한 축인 경찰을 분권화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제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경찰은 구성원이 12만명에 이르는 단일조직이다. 경찰조직이 가진 권한을 나눠 자치 경찰에 이양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휘계통상 혼선으로 치안 공백이 생기거나 지역 세력과의 유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대비책을 설계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령에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사무범위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또한 112종합상황실에서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합동 근무를 하고 사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이 초동조치를 하는 등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경찰본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 가능하게 하는 등 제한을 뒀으며 자치경찰과 지방권력의 유착으로 일어난 범죄는 국가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견제수단도 마련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단계별 시행 과정을 평가해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모두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경찰청 소속으로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운영 지역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선정기준을 정하고 설명회와 공모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 지역 7∼8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당초 시범실시 지역을 자치경찰제가 이미 시행 중인 제주를 포함해 5개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자 최대 8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주민주권 구현, 재정분권·자치경찰제 추진, 자치분권 제도화와 공감대 확산 등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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