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청탁받고 '맞춤형 채용공고'…前 용인시 산하기관장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응시자의 스펙에 맞춰 '맞춤형 채용공고'를 내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경기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6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 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 씨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총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채용조건을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들어맞게 변경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컨대 디자인 분야의 자격요건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옥내외 조명설계 등을 전공한 자'로 제한,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부정채용 응시자가 단독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하도록 해 최종 채용했습니다.

또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을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로 한정해 인사행정 경험이 없는 은행원이나 금융업무 경험이 없는 대기업 인사팀장을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리고, 대학원 조교 경력과 은행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직원은 1년간 1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인원이 31명(예산 66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부정채용 직원 중 7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B 씨는 이 시기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2명의 지원자 부모로부터 9천500만 원을 받아 이 중 7천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해온 B 씨는 최근 사임했습니다.

또 다른 2명의 지원자 부모는 A 씨에게 직접 취업을 부탁하면서 각각 1천만 원씩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외 10명의 지원자들의 경우 지인 등을 통해 A 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2019 FIFA U-20 월드컵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