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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보배드림 후원금 모금 사기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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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운영자 “엄벌 선례 만들기 위해 집단 소송 진행”
한국일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10일 후원금 사기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참여자들을 받고 있다. 보배드림 후원금 모금 피해자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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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발생한 후원금 모금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한 회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 글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뒤 조작설이 제기되고 파문이 일자 보배드림이 이 회원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보배드림 운영자는 10일 보배드림 홈페이지에 “후원금 사기 사건의 민사 및 형사 집단 소송 신청을 받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소송 참여 방법, 필요 자료 안내 등의 정보가 담겼다.

운영자는 “보배드림 회원들을 상대로 거짓 사연을 만들어 후원받고 편취하는 기망행위에 엄벌이라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며 “소액 사기, 후원금 사기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첫 선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글은 4일 개설된 ‘보배드림 후원금 모금 피해자’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왔다. 소송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개설 당일 200명이었던 회원 수는 10일 현재 1,000명까지 늘어났다. 또 후원 인증 게시판에는 10일 하루에만 약 30명의 회원들이 후원금 송금 내역을 인증했다.
한국일보

후원금 모금 피해를 본 보배드림의 회원들이 10일 피해자 카페에 후원 사실을 인증했다. 보배드림 후원금 모금 피해자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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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은 모두 보배드림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운영자는 “경찰서,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하겠다”며 “변호사 선임 및 일체의 소송 비용은 보배드림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후원금을 보낸 회원 모두가 민ㆍ형사 소송 둘 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을 모았던 보배드림 회원 A씨가 일부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줬기 때문이다. 보배드림 측은 “후원금을 환불받은 분들은 민사 소송 참여가 불가능하고, 형사 소송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보배드림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도윤의 구본권 변호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구 변호사는 1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 사람들이 후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회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다음주쯤 경찰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라고 소개하며 회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 또 후원을 하겠다는 한 회원으로부터 쓰레기가 담긴 택배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은 A씨에게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냈고, 총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올린 ‘쓰레기 택배’ 글이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또 회원들이 A씨에게 질병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커졌다. 보배드림 운영자까지 나서 회원들에게 더 이상 후원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A씨에게는 남은 후원금을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뒤늦게 “이번 일로 충격에 빠졌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합당한 책임 피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법적 대응에 이르게 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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