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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나를 향한 오해와 비난,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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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선과 지난 4월 인터뷰
"지금은 이야기할 때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T&C) 이사장이 최근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언젠가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27일 여성조선 7월호엔 김 이사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 인터뷰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월 진행됐다.

여성조선은 "인터뷰 당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고, 김 이사장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라 인터뷰 게재 시기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해와 비난의 시선 잘 알아"


김 이사장은 인터뷰 자리에서 "나를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과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해 왔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인터뷰 도중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 본인의 개인사가 전시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노화를 주제로 한 포도뮤지엄의 세 번째 기획전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소개했다. 전시에는 2010년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어린이용 도슨트를 직접 녹음하는 등 김 이사장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한다.

그는 "여름방학에 재단의 장학생과 함께 독일 베를린에 간다. 다루는 주제는 전시와 똑같다"며 "덜 미워하고 덜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SNS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에 대해 여성조선은 "김 이사장은 이전과 다름없이 이사장으로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며 "재단 장학생과의 해외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고, 미술관 관련 업무도 평소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앤씨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장학·학술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 이름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 이사장의 영어 이름(Chloe) 이니셜 'C'에서 따왔다.

항소심 재판부, 최 회장에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


앞서 최 회장은 1998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돌연 동거인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고,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며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로 20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액수를 산정한 배경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안긴 정신적 고통과 김 이사장에게 지출한 금액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 이사장과 공개 활동을 지속하는 등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생활에서 최소 219억 원을 지출한 점도 인정했다.
한국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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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항소심 판결 '치명적 오류'"


반면 최 회장과 SK그룹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SK그룹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2심 판결에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과 관련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회사 가치 상승분이 355배로 부풀려졌다는 취지였다. 당시 주식가치를 1,000원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산정했다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액은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재판부는 같은 날 최 회장이 주장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0원'으로 바꾸고, 이후 11년간의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6배'로 수정했다. 해당 오류가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기라고 본 셈이다. 그러나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튿날 설명문을 통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도 구체적인 결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순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24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17일 직권으로 결정한 판결 경정의 정당성에 대해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이다. 경정은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판결문상 오류를 사후에 바로잡는 절차로, 이의가 있으면 상고와 별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수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도출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됐다. 수도권 고법의 한 판사는 "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상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최 회장 측이 이 지점을 파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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