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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화평법 최대 수혜주라더니...비임상 CRO 업체들 실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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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톱3' 바이오톡스텍·켐온

1분기 영업익 줄줄이 뒷걸음

화학물질 신고 등 절차 남아

내년이나 돼야 수주실적 낼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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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국내 비임상 계약연구기관(CRO)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줄줄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리고 있는데다가 화평법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들 업체가 즉각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화평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로 지난해 증시에서 잇따라 상한가를 기록했던 바이오톡스텍, 켐온 등 상위 비임상 CRO업체가 지난 1분기 되레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임상 CRO 기업은 신약이나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개발에 필수인 독성과 부작용 등의 평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업계 1위 바이오톡스텍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8,347만원으로 전년 동기 5,423만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톡스텍,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KIT)와 더불어 국내 ‘톱3’ 비임상 CRO 업체인 켐온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2억원) 대비 무려 74.5% 하락한 3억원을 기록했다. 켐온과 바이오톡스텍의 매출 비중은 비임상 CRO가 90%가량을 차지한다. 다만 비임상 CRO 업체 중 하나인 우정바이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억9,877억원에서 지난 1분기 6억7,177만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서 대조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성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화평법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서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까지도 등록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과정에서 독성물질 등록 과정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임상 CRO 업체에 물량을 많이 맡길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업계에선 비임상 CRO 업체들이 본격적인 수주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내년 이후가 돼야 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기본정보인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를 사전에 신고해 등록 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 바이오톡스텍 관계자는 “업체들이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과 톤수 등을 환경부에 신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 업체가 신고한 것에 대한 집계, 유해성 자료의 제출을 위한 협의체 대표자 선정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구체화 되려면 내년 이후는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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