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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동창생 폭행으로 딸이 식물인간 됐는데”···가해자 형량 보니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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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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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행을 갔던 딸이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려 이슈가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B씨 가족은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 이후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B씨 어머니는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면서 “돈 없고 빽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분노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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