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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00억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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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관련 회사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다만 후회 없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도 기소 내용이 대부분 오래전 일이고 실체적 진실도 상당히 왜곡됐다며 주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 회장 행위의 본질을 잘 파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등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산 미술품 30여 점을 효성 측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고,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등을 허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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