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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성매매 단속하랬더니…성접대 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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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경찰들이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구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구 경위와 함께 윤모·황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인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전직 경찰인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주고서 뇌물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박씨는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현직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업주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께부터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소를 운영한 그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5년 가까이 단속과 처벌을 피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현직경찰들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알면서도 박씨와 자주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단속 직후 업소에 찾아가 박씨를 만나기도 했다.

박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박씨를 비호하기 위한 공문서 허위 작성도 서슴지 않았다.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 있던직원은 빼주고, 단속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을 써주는 식이다.

검찰은 박씨가 관여한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압수해 ‘뒷돈’이 오갔는지도 조사했으나, 뇌물 공여자로 의심되는 박씨가 뒷돈을 준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우선향응(성매매)을 받은 혐의로만 현직경찰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현직경찰 3명, 박씨를 포함해 총 10명을 기소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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