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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울교통공사, 부양가족 없는데 가족수당 챙긴 직원 23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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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환수 … 상습 19명은 검찰 고소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가족수당을 챙겨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 수급액 1억2006만원을 환수했다.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을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교통공사는 가족수당 부정 수령 의혹(중앙일보 2018년 11월 21일자 16면)이 제기되자 가족수당 수령자 전수조사(1만4502명)에 착수했고 10일 결과를 공개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에게 1인당 2만원씩 나간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모에게서 독립하거나 분가하면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부당수급은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수(3만6571건)의 0.8%였다. 독립·결혼 등으로 부모와 세대 분리했는데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계속 올려둔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하고도 수급(32건)했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20건)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10년 넘게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19명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소했다. 감사기간에 자진 신고한 2명은 돈만 환수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상벌위원회에서 부당수급 기간을 토대로 징계수위를 정했다. 적발된 237명 중 51명은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 처분을 받았다. 186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홍승민 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부정 수급한 원금만 환수할 게 아니라 이자를 더해 최소 5~10배를 환수하는 게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김광흠 홍보부장은 “다른 유관기관에서 임금 부당수급을 감사해 징계한 전례가 없다.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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