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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할 사안이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확인하고 (보냈다)"며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을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나 특정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강요 및 협박을 하다 직접 만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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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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