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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한빛1호기 '열출력' 사고…"보고없이 묻혔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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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비' 속 열출력 초과 사실, 아예 보고 않았을 가능성

화재를 화재로 기재 안해…"사고에 대한 축소지향적 인식"

CBS노컷뉴스 김정훈 기자

노컷뉴스

한빛원전 (사진=한수력원자력(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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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의 열출력 급등 사고와 관련해, 열출력 초과는 애초에 보고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찔한 사고가 아예 묻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낸 ['한빛1호기 수동정지'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열출력 초과 상태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30분 한빛1호기의 열출력은 제한치인 5%를 넘어 1분간 18%까지 치솟았다.

이후 제어봉이 삽입돼 열출력이 다시 5%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와 같은 이상 상황에 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규정'은 열출력 초과를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고 없이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다가 '보조급수 펌프 자동기동' 상황이 발생하자 비로서 원안위에 보고했다.

박선숙 의원은 "열출력 제한치 5% 초과시의 보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의 미비점 때문에 원안위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10시간 가까이 시간이 경과했다"면서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수원은 열출력 초과 사실 자체를 아예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한빛1호기에서는 이번 사고에 앞서 1월 3일과 3월 9일 외부 소방대까지 출동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각 사건은 각각 '공기 공급팬 연기 발생', '보온재 연기 및 불꽃발생'이라고만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화재를 화재로 기재하지 않고 연기나 불꽃 발생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한수원과 원자력 규제기관이 원전 사고에 대해 지극히 축소지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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