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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결핵·말라리아 법정감염병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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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6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돼 총 351개 의약품의 공급을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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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다.

36개 의약품이 추가지정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로 늘어났다.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치료제9개, 기초수액제 8개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부부처나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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