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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지정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다.
36개 의약품이 추가지정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로 늘어났다.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치료제9개, 기초수액제 8개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부부처나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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