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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산업부, 지자체에 복합쇼핑몰 입지규제 강화 개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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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통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점포의 입지규제 강화와 영업규제 확대 등 유통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정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는 각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외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도 입점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재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7일 입법 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연승 단국대 교수가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 점포들이 제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전시·체험 중심의 컨셉 스토어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4차 산업기술과 온라인 유통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대·중소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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