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3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준영 지라시’ 유포…2차 피해 발생
경찰 “단순 유포도 처벌 가능”
경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대학생 혹은 무직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버닝썬 및 정준영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접한 허위 사실을 죄의식 없이 단순 흥미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준영 지라시’ 결국 ‘뇌피셜’로 드러나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