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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측, '삼성 소송비 추가' 보도에 반발…"검찰, 피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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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권익위서 자료 넘겨받아 추가 뇌물액 수십억 확인 중

MB 2심, 17일 결심 공판 취소…추가 증거조사 예정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6.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용 수십억원이 추가로 건너갔다는 검찰발(發)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도된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 중이라고 전날 공개했다.

다스 소송비 명목의 수십억원이 삼성의 미국법인 계좌에서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한 심리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기일까지 모두 증거조사가 이뤄져 이날과 14일 이틀간 쟁점 공방을 벌인 뒤 1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어제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근간 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의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것 역시 "재판부에 유죄 예단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정식 증거조사 과정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검찰이 낸 의견서에 첨부된 관련 자료는 분리해서 돌려보냈다.

아울러 14일 쟁점 공방 기일에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추가 일정이 생긴 만큼 17일 예정한 결심 공판은 취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포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 공방이 장시간 벌어졌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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