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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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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다 고급택시 인가 안했다, 언론플레이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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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1일 '고급택시 서비스, 서울시 인가' 주장

서울시 "신청 요건 미비, 인가한 적 없다"

택시업계 "사업 인가받으려면 조합 통해야"

타다 측 "절차 완료 안됐다" 꼬리내려

중앙일보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고급택시인 '타다프리미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11일 서울시 인가를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서울시는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인가를 내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 [타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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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서비스를 표방하는 '타다'의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먹구름이 끼었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서울시에서 인가받았다고 하자 서울시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택시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타다 프리미엄'을 인가해준 적이 없다"면서 "타다 측이 지나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CNC가 11일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완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달 안에 고급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고급택시는 카카오블랙·우버블랙·리모블랙·삼화택시·탑블랙 등 총 5개 업체의 470여대다. 타다 측은 현재 법인·개인택시나 모범택시 기사 중에서 타다 프리미엄 기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사는 5년 이상 무사고, 모범택시는 1년 이상 무사고면 고급택시로 면허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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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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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성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12일 "타다 측이 11일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면서 "인가 받았다는 주장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급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서울시·한국스마트카드(KSCC)·사업자 간의 3자 업무협약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운영한다. 현재 고급택시 요금의 10%를 사업자가 수수료로 뗀다. 수수료를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박 팀장은 "고급택시의 서비스 품질과 택시 기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타다 측이 아직 업무협약을 하지 않아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타다 측이 인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오영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부장은 "서울시가 고급택시 운영 지침 등에 관한 사안을 우리 조합에 위탁했다"면서 "타다 측이 고급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조합에 플래폼 가입 신청서와 운송사업면허증, 요금신고서, 요금대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서류를 조합이 검토해 서울시에 올린다고 한다.

오 부장은 "현재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 측이 본격적으로 택시 영업에 뛰어들려는 속임수이자 기만술이 바로 타다 프리미엄"이라며 "불법 업체인 타다에 고급택시 사업 인가를 내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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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 타다 ' 불법운행 처벌 촉구 및 서울 개인택시 플랫폼 사업 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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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벌어지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 측은 "서울시와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것을 '인가 완료'로 이해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하게 진행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 택시의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블랙과 우버블랙은 기본요금 5000원에 거리요금은 71.4m 당 100원, 시간요금은 15초당 100원이다. 리모블랙은 기본요금 8000원, 거리요금 71.4m 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다. 업계에서는 타다 프리미엄의 요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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