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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자동차 리콜 허점 들어나···소비자 권익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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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불명확한 리콜 요건에,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까지 더해져 자동차 업체가 ‘이유도 모 른 채’ 리콜하는 경우가 발생,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웨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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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소비자 안전과 권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에 허점이 들어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에,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까지 더해져 자동차 업체가 ‘이유도 모른 채’ 리콜하는 경우가 발생,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과 불이행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입법과정상 실수로 의심되며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이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리콜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1호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조항이 변경됐다.

또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자세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리콜관련 법 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게 아니라 개별사안에 명확하게 적용해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화하여 리콜 관련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리콜 시정명령이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에 비해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을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리콜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결함조사 및 판단, 시정명령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모니터링 사안에 대해 제작사는 신고의무를 가지고, 정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리콜여부를 판단·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리콜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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