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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측 "검찰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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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추가로 대납 받은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고 검찰이 밝힌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반발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어제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재판부가 미리 살펴볼 경우 유죄의 예단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출하려는 공소사실에 대한 참고자료가 증거 채택 이전에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진행될 공판에서 검찰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앞서 제출한 자료들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시 정식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연기됐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기일까지 모두 증거조사가 완료돼 이날과 14일 쟁점을 정리한 뒤 재판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검찰은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해 심리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에이킨 검(Akin Gump)’에 수십억원의 비용을 더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다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형법 123조에 규정돼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령상 직권의 종류 등에 제한이 없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 성질상 직권은 포괄적·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예측을 어렵게 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정권에 따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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