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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해외명품 밀수' 한진그룹 조현아 모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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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해외 명품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이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겐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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