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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홍남기 '정년연장 검토' 발언에···이재갑 "현 시점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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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00주년 총회 참석 이 장관 인터뷰

"ILO 협약 비준 동의서, 9월 국회 제출"

"협약 미비준으로 EU 무역재제? 규정 없다"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언급엔 불편한 심기

"국제노동기구(ILO) 4개 미비준 협약의 비준 동의서를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한계기업이나 업종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0세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도 분석이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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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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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외교부로 비준 의뢰하고,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스위스 제네바 ILO에서 가진 국내 기자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ILO의 4개 미비준 협약에 대해 6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다. 이후부터는 외교부가 주도해 비준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부 국제조약국에서 ILO 협약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비준동의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에는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비준동의안을)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국회까지는 비준 동의안 제출을 마무리할 것"
이 장관은 "통상 비준동의안 작성에 3개월 정도 걸린다"며 "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가 아니라도 국정감사나 법안심의를 고려할 때 11월까지는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ILO 협약의 상당 부분이 국내 노동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내법을 고치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영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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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점검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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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해야…개정 전에는 ILO 원칙과 달라도 현행법 우선"
이를 의식한 듯 이 장관은 "ILO 협약을 비준하면 (비준 즉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존 법과 상충하는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ILO 원칙이 있다고 해서 현행법을 위반해 다르게 운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공익위원의 안이 있지만, 좀 더 넓혀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국내 현실에 맞는 노동법 개정 방안을 찾겠다는 얘기다.

다만 공청회와 같은 토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너무 과열되면 합리적 논의가 안 되고 진영논리만 남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EU FTA에 무역 제재 규정 없다"…경사노위 공익위원 등의 주장 일축
ILO 협약 비준과 관련, 경사노위 일부 공익위원과 노동계 등에서 제기되는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분쟁 관련 무역제재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저쪽(EU 내부)에서 성과를 내라는 압력을 많이 받는다"며 "무역제재는 없을 테지만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와 노동시장 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 못 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이나 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영향은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최저임금 관련 의견 피력에 "부총리께서 하시는 거니까" 불편한 심기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고용부에 앞서 먼저 제시한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얘기해버리니, 참…. 부총리께서 뭐 하시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현 시점 정년연장에 부정적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가 인구 고령화 속에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년 연장 논의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지금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의 정년연장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셈이다.

"60세 정년 연장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도 분석 안 됐다."
그는 정년 연장 논란에 대해 자세한 부연 설명을 했다. 이 장관은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가 2~3년 됐는데,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어디가 미진한가, 청년 고용 대체가 발생했는지 등 아직 분석 안 됐다. 더 분석하면서 봐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뒤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장 분석도 하지 않고 정년을 또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최저임금액 결정 나면 재심의 요청 의향도 비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은 동결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나중에 의결해서 오면 재심 요청을 할지 결정해야 할 사람이 심의도 하기 전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이 나면 재심의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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