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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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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객 여행 전 불편 최소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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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항공기 이용객은 여행을 떠나기 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항공기 내 반입금지품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가진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므로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을 안내한다.

영어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주 적발되는 물품도 분기별로 최신화해 편의성도 높였다. 각 항공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서도 '바로가기' 설정을 통해 검색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한해 적발된 금지물품만 300만건"이라며 "이번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여행 전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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