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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포클레인 동원해 조상 묘소 파헤쳐 유골 꺼낸 60대…기가 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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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의록 허위작성까지…“땅 팔아 도박하려고”

분묘발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재판부 '징역 3년' 선고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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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중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조상 묘까지 파헤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께 전주시 한 임야에서 선조의 분묘 4기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종중 대표자가 공석이 된 틈을 타 친동생 등 8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임시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자신을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매수자에게 땅을 매도하면서 장묘 업자를 불러 포클레인을 동원해 선조 분묘 4기를 파헤쳤다. 꺼낸 유골을 화장한 뒤 납골당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조상의 묘가 있던 땅을 팔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과정에서도 도망까지 쳤다"며 "분묘발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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