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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종합]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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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씨와 이 씨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씨와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조 씨는 상당히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섰으며, 이 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씨와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약 8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 역시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품, 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들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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