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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통령 외손자 이름 지웠다지만…반·번호·이주국가 '공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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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서울시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판단…"다른 정보 결합해 특정인 식별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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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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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관련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학적 변동 서류를 야당에 제출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익명처리에도 무리한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의 친인척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 어린이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료가 전달될 때 학년과 반, 번호, 이주국가 등 그 외 세부 정보들이 모두 공개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의 학적변동 자료 제출과 관련 2월 25일부터 3월15일까지 서모군이 다녔던 서울 A초등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변동 자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감사 사유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모군의 초등학교 학적 변동 서류를 근거로 지난 1월 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이주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감사 후 서울시교육청은 야당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한 학교 관계자와 교육지원청에 징계 권고안을 내렸다. 서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 3건, 주의 4건의 중복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교육청 관계부서 2곳에 대해서는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징계 사유는 '개인정보 안정성(익명처리 등) 확보 소홀'과 '국회의원 요구자료 처리 소홀' 등이다.

그러나 야당 측이 해당 정보를 넘겨받을 때 이름과 생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수정 테이프 가림 처리 형식으로 익명 처리했다는 점을 들어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 교육청에 따르면 야당 국회의원에 전달된 학적변동 서류에는 학년과 반, 번호, 면제사유(해외이주), 이주 국가, 도시명, 학교명 등이 모두 공개돼있었다. 서군의 학년과 번호만 안다면 해당 정보가 서군의 정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쉽게 말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정보와 조합해서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며 "실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다음부터 신중히 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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