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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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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을 동원해 국외에서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형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극히 사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강자에 대한 지위나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효소로 고려함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2017년 12월21일 형이 확정된 이른바 '항공기 회항사건' 전후로 나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밀수한 203회 중 50만원 이하가 82.8%였고 대부분 자체 소비하기 위한 생활용품이었다"며 "동종 범죄에 비춰 실형에 선고할 만큼 중한 범죄는 아니어서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선 "수입자와 납세자만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니고, 밀수품도 자가 소비해 유통질서를 교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국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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