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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8월부터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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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나온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에서 다음달 중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발족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총 3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금융 분야에 관심·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하되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감시대상은 회사·협회·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카페 게시글 등의 금융광고를 주된 감시대상으로 한다.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등 위주로 감시가 이뤄진다.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감시단의 신고를 접수하고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000~10만원)한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말에 우수감시인 총 10명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100만원)도 지급된다.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은 해당 업권별로 확인·검토한 후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한다.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할 예정이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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