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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헌재 공개변론 최저임금 인상, 위헌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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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헌법상 재산권 침해당했다"
    정부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합의"


    "온수목욕이 몸에 좋다고 온도(최저임금)를 올려 끓는 물에 목욕해도 되느냐는 거다."(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측 참고인)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다."(고용노동부 측 참고인)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인상 근거가 된 정부고시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최저임금 인상 위헌 측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나섰고 정부 측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재는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피청구인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 2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고용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157만3770원)했다. 지난해 7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174만5150원)했다.

    전중협 측 황현호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자영업자 경영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경영이 불가능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을 연령, 직종별 구분하는 나라도 많다. 단일한 기준에 의해 최저임금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 측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오래되고 복잡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책, 기술적 판단임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용자 측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적 생활을 할 권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개변론에서 전중협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출석해 논쟁을 벌였다.

    이 교수는 "대선에서 시급 1만원은 사기적 공약"이라며 "고용안정기금 등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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