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에 맞는 정책이 담당하고 최저임금으로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정된 최저임금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각각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중소상공인협회의 대리인은 이날 “과거 인상률이 3~8% 범위였던 것에서 두 배 이상 연속으로 대폭 인상돼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고 지난해 7월 다시 10.9% 오른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 측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 123조 3항과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126조를 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면서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의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넘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부 측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주장과 경제지표를 모두 조사한 뒤 결정된 매우 기술적인 판단”이라면서 “정부는 2018,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또 “최저임금 지급으로 영리 추구라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업 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의 사기업 통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측 대리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부족함이 많아 실패나 부작용 지적도 나오지만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고용부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과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한 반면 김 이사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임금 불평등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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