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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최저임금 인상, 사기업 통제인가?" 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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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상, 사기업 통제" vs "최소침해 원칙 위반 안해"

경제 악영향 미쳤냐…양측 엇갈린 주장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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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오후 헌재는 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7530원에서 10.9% 올린 835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 측은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사기업의 통제를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인상했다"며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최저임금이라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 기존 최저임금이었던 157만원은 그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분배를 추구한 것"이라며 "계약의 자유와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금이 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지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헌법상 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과 협회 측 참고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영세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준비기간 없이 급직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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