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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66명 징계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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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을 이용해 관련 법관 명단 정보 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사진 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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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한 법관 66명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로부터 대법원이 통보받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법관 징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는 현직 법관 66명 명단과 비위통보 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명단과 그 비위사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현황 등이다.

참여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5월9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를 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법관들 절반은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거나 의혹이 없기 때문에 징계 청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경과)로 징계를 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할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며 위원들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연루된 법관 80명을 수사한 뒤 지난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에는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넘겼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소송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단 한차례 변론기일만이 진행되고 새롭게 제출된 자료나 변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관련 파일 410개를 확보했다.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던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전해 받아 관련 수사에 연루된 법관으로 알려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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