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벌금 3000만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결심 공판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벌금형은 최고 2000만원이지만 검찰은 가중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월급 50만원을 주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이 첫 공판 때 바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전면 인정해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재판 후 (법리를 다투는) 그런 입장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생각했고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 생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사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직접 말해달라고 하자 이 전 이사장은 “남편 때문에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 변호사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지난번 재판 후 어차피 책임은 내게 있는데 이렇게 길게 간다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고 책임진다고 변호사들께 얘기했다”고 답했다. 선고 공판은 7월2일로 예정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