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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울산 북구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 재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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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고위공무원 경징계 의견에 노조·여성단체 반발

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북구지부 조합원들과 울산여성연대 회원들이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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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 북구 고위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의견을 받자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가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준)는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심의위원회 구성 하에서 나온 심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북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5건의 피해신고 중 2건이 성희롱 피해 대상이며 가해자에게 '경징계'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다.

노조와 여성단체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북구청은 북구지부에 심의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지부는 내부 공무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 심의위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외부 전문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구청의 위원은 총 5명 중 내부 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의에 참가한 내부 공무원은 가해자와 다년간 업무를 같이 하고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심의위원 대부분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안고 가야할 짐이 너무 크고, 평생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모를 일"이라며 "심의위는 해당 사건을 전면 재검토 및 재심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뉘며 최종 처분은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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